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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입학사정관(계약직, 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8.7.(금) 오전 10시까지)
Date. 2026.07.27
Hit. 25

입학사정관[계약직, 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처에 근무할 입학사정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임용예정일

담당업무

입학사정관
(계약직)1)

0명

2026. 9. 1.

‧ 대학입학전형 관련 업무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입학홍보 관련 업무
‧ 입학전형 상담 및 컨설팅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및 학생 선발
‧ 입시관련 제반 업무

입학사정관
(육아휴직대체)2)

0명

* 계약기간 1) 임용일로부터 1년(근무평가에 따라 1년 연장 가능함)
             2)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 1년


2. 근로조건

  가. 임용예정일 : 2026년 9월 1일(학교 내부 사정에 의해 일자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입학관리처
  다.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라. 보수: 대학 내규에 따라 연봉제 계약
  마. 복리후생: 방학 중 단축근무, 동․하계 집중 휴무, 교육훈련 등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나.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및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마. 임용 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
  ※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차량 운행 가능자) 우대

4. 지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가.기간: 2026. 7. 27.(월) 오전 10시 ~ 8. 7.(금) 오전 10시까지
   나. 접수: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ningjun@dau.ac.kr)로 제출
          ※ 메일 제목: ‘입학사정관 지원서-홍길동’
   다. 제출서류(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 사항은 반드시 증명서로 제출)
          ※ 아래의 지원서류 일체를 목록순서에 따라 하나의 파일(파일명: 지원자명.pdf)로 제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시 원본서류를 제출 또는 확인함

연번

목록

매수

대상자

비고

1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전 지원자 필수

소정양식(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4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취득학위 전체

5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면접시 원본 지참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각 1부

   라. 제출된 채용지원서 등의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5. 채용 전형 일정 ※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 및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

2026. 7. 27.(월) 10:00 ~ 8. 7.(금) 오전 10:00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11.(화) 예정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6. 8. 13.(목) 예정

별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18.(화) 이전

개별 통보

 ※ 상기 일정 등은 진행 상황 및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전반적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교직원 품위손상(형사처벌) 등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재임용 불가하며 결격 사유의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 사유)에 따름
  나. 이력서를 포함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다.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
  라. 입사지원은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 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우리 대학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 공고문의 임용 예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대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대학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상기에서 정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마.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이 불가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의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바.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따라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처 안내

  가. 전화번호: 051)200-6301(동아대학교 입학사정관실)
  나.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입학관리처(49236)



2026. 7. 24.
입 학 관 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