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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입학사정관 정규[일반]직 채용 공고(~10.14.)
Date.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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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선문대학교 정규[일반]직 신규 채용 공고 】

선문대학교 건학이념 구현에 동참할 역량 있는 직원을 채용합니다.

 

 

5. 접수 기간 및 지원 서류제출 방법

  가. 접수 기간: 2026. 9. 29.~10. 14.

  나. 지원 방법: 본교 채용 홈페이지(https://emp.sunmoon.ac.kr/employ/main.do)

  다. 제출 서류

    1) 1차 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 2차 전형 당일 제출)

      -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의 경우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 공인 영어 성적 성적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출근일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 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6. 기타 사항

  가. 입사 지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작성 방법은 본교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사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되면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형별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 관련 사항은 본교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https://emp.sunmoon.ac.kr/employ/main.do)

  라. 채용인원은 지원 현황 및 적격자 유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채용 후 1년간 수습 기간을 적용합니다.

  바. 제출 서류는 채용 관련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서류 반환

‣ 채용 서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본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는 반환한 것으로 함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E-mail: chongmu@sunmoon.ac.kr / FAX: 041-530-8499


‣ 반환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발송(※ 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본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며, 이후 모든 관련 서류를 파기함


 

7. 문의처

‣ 선문대학교 인사총무팀 인사 담당자(041-530-2162)

 

 

2026년 9월 29일

 

 

선문대학교 사무처 인사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