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분야 | 인원 | 임용일자 | 담당 업무 |
|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정원) | 0명 | 2026. 3. 1. |
‧ 대학입학전형 관련 업무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입학홍보 관련 업무 ‧ 입학전형 상담 및 컨설팅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및 학생 선발 ‧ 입시관련 제반 업무 |
※ 연 단위로 계약을 연장(연봉제)하며, 본교 재직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 임용예정일 : 2026년 3월 1일(학교 내부 사정에 의해 일자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입학사정관실)
다.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라. 보수: 대학 내규에 따라 연봉제 계약
마. 매년 3월 1일자로 1년 단위 계약 연장(2년 경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 전환됨)
바. 복리후생: 방학 중 단축근무, 동․하계 집중 휴무, 교육훈련 등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가. 공통 자격
1)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3) 2026. 3. 1. 임용 가능한 자
나.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 요건
| 모집분야 | 응시 자격 |
|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정원) |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차량 운행 가능자)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및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 ※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자 우대 |
가. 기간: 2026. 1. 23.(금) 오전 11시 ~ 2. 3.(화) 오전 9시 까지
나. 접수: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hwany@dau.ac.kr)로 제출
※ 메일 제목: ‘입학사정관 지원-홍길동’
다. 제출 서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 사항은 반드시 증명서로 제출)
※ 아래의 지원서류 일체를 목록순서에 따라 하나의 파일(파일명: 지원자명.pdf)로 제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시 원본서류를 제출 또는 확인함
| 구분 | 목록 | 매수 | 대상자 | 비고 |
| 1 |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 1부 | 전 지원자 필수 | 소정양식(첨부)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 3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 - | |
| 4 | 각종 자격증 사본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면접 시 원본 지참 |
| 5 | 경력(재직) 증명서 | 각 1부 | ||
| 6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 1부 | 보훈(지)청 발행 |
다. 신체검사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채용지원서 등의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학점, 자격사항 등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명확한 점수를 기재(오기재 시 불합격 사유 적용됨)
라. 채용지원서의 경력사항에는 2개월 이상의 경력은 필수로 기입하여야 하며, 불리한 경력을 누락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구분 | 일자 | 비고 |
| 지원서 접수 | 2026. 1. 23.(금) 11:00 ~ 2. 3.(화) 09:00 | 이메일 접수 |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2. 6.(금) 예정 | 홈페이지 게시 |
| 면접 전형 | 2026. 2. 10.(화) 예정 | 별도 안내 |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까지 전반적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교직원 품위손상(형사처벌) 등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재임용 불가함
나. 결격 사유의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 사유)에 따름
다.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
라. 입사지원은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 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우리 대학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대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대학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wany@dau.ac.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상기에서 정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마.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고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입학사정관)의 1, 2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므로 아래 1, 2호의 경우 지원 불가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 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 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초ㆍ중등교육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바.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따라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가. 전화번호: 051)200-6603(동아대학교 채용담당자 오진환)
나.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37(하단동) 총무과(4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