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CH에서 수행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전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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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직무 내용 |
우대사항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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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공계 전담인력 (연구원_ 책임급/선임급) |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대정부 평가 대응 |
- 정부 재정지원 사업 또는 국책사업 기획·관리 및 보고서 작성 유경험자 우대 - 대학(산학협력단)등 관련 정부사업 근무 경력자 우대 - 경영학/이학/공학/교육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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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공계 전담인력 (연구원_ 선임급) |
- 입학팀 전담인력 ▶ 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성과 관리 ▶ 학부 입학전형 지원 |
- 대학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유경험자 ▶연구·통계 분야 유경험자 - 공학/이학계열 학과 졸업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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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공계 전담인력 선임급) |
교수 인터뷰 및 자료 구성 XR콘텐츠 기획 및 관리 외주 업체 관리 콘텐츠 사용 가이드 작성 강의 지원 XR기기 관리 및 구매 |
- Unity또는Unreal Engine사용 경험 보유자 - Adobe계열 툴(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Pro, After Effects등)활용 가능자 -이공계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대학,공공기관,교육기관 관련 콘텐츠 기획 또는 운영 경험 보유자 - XR,디지털교육,에듀테크 관련 프로젝트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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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공계 전담인력 (연구원_원급/ 연구행정원) |
사업 모니터링 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사업 수행 및 운영 행정 지원 |
-국책사업 연구비 관리 유경험자 -대학 산학협력단 등 관련 업무 수행 경력자 우대 - MS Office(Excel, PPT등) 활용 능숙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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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공통 요건:국가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직급별 요건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
[선임급]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
[원급]/[연구행정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
3.근무조건
-고용형태:연구계약직_연구원(책임급/선임급/원급)및 연구행정원
-계약기간:「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기간 내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됨)
-근무지: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77포항공과대학교「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사업단內
-근무시간:주5일제(대학 교직원 복무규정 적용), 09:00 ~ 18:00
-급여 및 처우: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기타 근로조건: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4.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차: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개별 통보)
-임용예정일: 2026년9월1일(추후 협의 가능)
5.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첨부참조)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공인영어시험(TOEIC, TEPS, TOEFL등)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6년 8월 9일(일) 23:59까지
-제출방법:담당자 e-mail 접수(rkdalwls1933@postech.ac.kr)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업로드
※파일명 예시: POSTECH지역 이공계 입사지원서(채용분야)_이름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방문 또는 우편 등 기타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문의:학사팀/☏054-279-2443
7.기타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제출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임용 후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POSTECH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입사지원서에 해당 경력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형 결과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추후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제출서류 반환 안내
-본 채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최종 합격자 발표 후 구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됩니다.)
-서류 반환 청구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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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